공정위원장, 경제장관회의 정위원으로 포함

정부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경제장관회의 정식멤버(정위원)에포함시키기로했다. 정부관계자는 12일 "차관급이던 공정위위원장이 최근 정부직제개편으로 장관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공정위위원장을 경제장관회의의 배석위원에서 의결권을 가진 정위원으로 하기로했다"며 "같은 맥락에서 차관급인 공정위부위원장도 경제차관회의 정식멤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대통령령인 경제장.차관회의규정의 개정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며 "이에따라 공정위 김인호위원장과 김선옥부위원장은 빠르면 다음주부터 경제장.차관회의에 정식멤버로 참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위원장이 경제장관회의 정위원으로 포함되면 정위원은 현재 11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제장관회의는 현재 정위원으로 의장인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을 비롯 외무 농수산 통상산업 정보통신 환경 보건복지 노동 건설교통 과기처 정무1장관등 11명이 있고 그동안 차관급이었던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기업청장이 "배석위원" 한국은행총재 산업은행총재 농협중앙회장이 "출석위원"으로 되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