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브라질 차수입규제 WTO제소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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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브라질의 자동차수입규제조치에 대한 강경대응방침을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외무부 통산부 등 관계부처관계자들은 이날 팔레스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통상현안과 관련,이같은 대응방침을 정했다. 정부당국자는 "브라질이 우리측의 양자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WTO규정위반혐의를 벗기 위한 웨이버(의무면제)신청마저 유보하고 있어 더이상 방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등과 보조를 맞춰 당사자로서 브라질을 WTO에 제소하거나 다른 나라가 제소할 때 3자자격으로 참여하는 방안중 하나를 행동방안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브라질은 지난해 12월 27일 자국내생산업체의 자동차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50%감면해주면서 비생산업체의 수입분에 대해서는 고율(70%)의 관세를 그대로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무역과 투자의 연계를 규제하고 있는 WTO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질은 특히 규정위반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오는 19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상품무역이사회에 웨이버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으나 의제신청마감일인 지난 9일까지 이를 제의하지 않았다. 당국자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페르난도 카르도소 브라질대통령이 일본측과의 협의에서 수입규제조치를 자진철회한다고 밝히지 않는이상 WTO를 통한 문제해결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3억달러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자동차수출은 올들어 차별적 수입규제조치로 인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우리 자동차업체들은 브라질내 생산공장이 없어 브라질측의 관세감면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미국이 삼성전자컬러TV에 대한 반덤핑규제를 지속하는 것과 관련,이번주에 열리는 주한미대사관측과의 실무협의결과와 미국측의 대응을 지켜본 뒤 WTO제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