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가 도입돼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된다. 반면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새행중인 외국인 산업연수제와 올 상반기 도입 예정인 외국인 직업훈련생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돼나 내년 하반기 이후 폐지된다. 노동부는 12일 국내 충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업종에 적정 규모의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및 관리에 관한 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는 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은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비롯 외국인 고용분담금제,외국 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등 외국인력의 효율적 공급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표로 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