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신공덕3구역/종암1구역, 재개발구역 신규 지정

마포구 신공덕동2의 264일대 1만4천5백평방m의 신공덕3구역과 성북구 종암1동 123일대 2만6평방m의 종암1구역이 새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13개안건을 심의,신공덕3주택 개량재개발구역 지정건등 10건을 가결하고 나머지 3건을 보류하거나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따라 신공덕3구역에는 4백26가구, 종암1구역에는 8백14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돼 조합원분양분과 세입자용임대아파트를 제외한 4백50여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시는 그러나 노원구 월계동 685일대 2만평방m의 월계4구역의 경우 이 일대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이를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사업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심의를 보류했다. 또 성동구 금호1가동 1470일대 2만7천평방m에 대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과 관련, 이 일대의 풍치지구에 대한 현장답사를 한후 다시 심의키로했다. 시는 이밖에 중구 신당동 330일대 2천9백평방m(신당4동 1지구)와 영등포구 대림동 603일대 3천6백평방m(대림3동 2지구)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