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트레이딩 회사정리 기각 .. 서울지법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2일 옥산트레이딩의 회사정리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옥산트레이딩을 제외한 우성건설과 우성산업개발 우성유통등 계열사들의 회사재산보전 처분결정이 모두 받아들여졌으며 회사정리절차 개시여부 결정만을 남겨 놓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