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카드리콜제 도입..서비스 불만족땐 수수료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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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을 느낀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리콜(Recall)제도가 도입된다. 주택은행은 13일 신용카드 업무와 관련,고객이 불만족사항을 지적해오면 각종 수수료 면제등 혜택을 부여하는 "신용카드서비스 리콜제도"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 업무는 신용카드 발급지연가맹점 대금결제지연은행 전산장애로 인한 업무처리지연기타 회원불만족 초래업무등이다. 주택은행은 신용카드 서비스리콜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카드회원에게 "고객사랑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은 3개월간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및 송금수수료가 면제되고 사은품도 증정받게 된다. 주택은행은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불만족 사항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기위해 이 제도를 시행케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