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이상 고가주, 거래소통해 단주 매매 허용 ..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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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10만원이상의 고가주에 한해 10주미만의 단주로 거래소시장을 통해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증권거래소는 13일 증권사를 통해 장외시장에서만 매매할 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 단주매매방식을 개선,10만원이상의 고가주의 경우 단주도 장내시장을 통해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증권거래소는 이를 위해 고가주의 단주매매규정을 업무규정에 새로 마련하는한편 전산시스템을 단주매매허용시기에 맞춰 개발완료할 계획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고가주의 단주는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시간외매매때 해당종목의 당일종가를 기준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외매매는 장이 마감돼 종가가 결정된 이후부터 30분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이날 현재 주가가 10만원이상인 한국이동통신보통주 태광산업 삼성화재 만호제강 한국합섬 한국안전시스템 성미전자 데이콤 고려제강 삼영전자백양 등 12개종목과 10만원대 재진입이 예상되는 삼성전자 등의 단주보유자들은 장내에서 시가로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고가주의 단주매매가 허용되면 일반소액투자자들도 자기능력에 맞춰 10주이하로도 고가주를 보유할 수 있게 될 뿐아니라 10주미만의 단주보유자들이 10주단위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게 되는 등 고가주매매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증자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단주문제도 장내매매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되는 등 단주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단주매매방식은 고객이 증권사에 매매주문을 내면 다음날 종가기준으로 매매가 체결돼 그때그때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또 거래방식이 상대매매인데다 주문한 다음날 시세가 형성되지 않거나 가격제한폭까지 등락했을 때 증권사가 매도매수를 거절할 수 있게 돼있는 등 단주보유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일단 10만원이상의 고가주들 대상으로 시간외단주매매를 시행한 뒤 차차 5만원대 이상등으로 단주매매대상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