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시설용지 해제...건교부, 내년부터 종토세도 감면

정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뒤 10년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에 대해 건물증축을 허용하고 종합토지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도로,공원등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최소화대책"을 마련,관계부처간 협의와 도시계획법,도시공원법등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건교부는 도시계획결정후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5년마다 존치의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여건변화등으로 시행이 곤란한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하거나 재조정할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고치기로 했다. 이미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재조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공원,도로등으로 지정된지 10년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축소등 재조정은 물론 해제까지 가능해져 입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줄어들면서 재산권 행사도 크게 수월해지게 된다. 건교부는 또 지금까지 공작물의 신.증축,건축물의 재.건축,용도변경만 허용해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토지에 대해 건축물을 일정규모 증축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