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신설/강화 법령추진때 사전검토서 첨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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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는 앞으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안을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경우 이에 대한 사전검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 사전검토서에는 규제신설및 강화로 발생하는 일반 국민의 불편사항과 법령안을 작성한 국.과장의 성명 등을 적도록 돼 있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안 신설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이환균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제장관회의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정부 각 부처가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는 안건 가운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검토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부는 또 사전검토서에 해당 법령안 신설로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불편및 편의사항,이를 만든 국.과장의 직책및 성명,입법예고때 관련부처나 협회,단체 등으로부터 접수한 반대의견 등을 빠짐없이 적도록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장관들은 이같은 사전검토서를 면밀히 분석,해당 법령안의 신설로 국민들이 얻는 편의 보다 불편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보류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