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 축소 .. 건교부, 28개시/군 12억평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전국 16개시 12개군의 땅 4천8.2평방km(12억평)이 17일부터 허가구역에서 제외돼 토지거래 규제 대상에서 풀린다. 이같은 해제물량은 지난 85년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후 최대 규모이다. 14일 건설교통부는 16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3년)이 끝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등 9개도 64개시 46개군의 땅 2만3백93.1평방km(61억평)중 재지정 대상의 20%에 해당하는 12억평은 허가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해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인 0.55%이상이거나 도시녹지및 준농림지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 49억평은 오는 99년 3월 16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땅 2억4천6백만평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건교부는 이번 재지정 대상 61억평중 인천 1억6천7백만평 경기 20억1천7백만평 부산 1천만평 대구 4천1백만평등 전체의 37%에 해당하는22억3천5백만여평이 땅값 급등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및 대도시에 집중돼있어 당초예상보다해제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그러나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중첨단항공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경남 사천시 개발촉진지구 지정 예정인경북 영주.문경.의성.청송시,전북 무주군 광역권개발계획 수립중인 전남광양.여천.순천시등 투자유망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 지역의 부동산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15일 단위로 토지거래및 지가동향을파악, 투기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즉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다. >>>> 토지거래허가 해제지역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