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7개 냉동/냉장사 하역료 담합 시정 명령..공정거래위

고려냉장(주)등 부산지역 17개 냉동.냉장 창고업체가 창고하역료 담합인상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2년9월및 93년3월 10여개 품목의 냉동.냉장 창고요금을 동일하게 신고한데 이어 94년4월과 95년7월 두차례에걸쳐 창고하역료를 각각 4%씩 인상할 것을 공동합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