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중의 교통사고, 자기차 사고땐 책임 .. 대법 판결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이더라도 자기소유의 차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 (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4일 조모씨 (여.인천 동구 송현동)가 강모씨 (인천 서구 신현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