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고법, 조흥금고 대상
입력
수정
부산의 조흥상호신용금고가 재정경제원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명령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4일 조흥금고측이 신청한 관리명령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기각, 이 금고는 공동관리단(대표 이상근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에 의한 업무 및 재산관리를 계속 받게됐다. 재경원은 조흥금고의 부실대출이 2백68억원에 이르는데다 법으로 금지돼 있는 출자자에 대한 대출 1백28억원이 적발됨에 따라 지난해 12월7일 관리명령을 내렸으나 조흥금고측은 절차상의 하자와 관리명령 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2월5일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조흥금고가 제기한 관리명령 취소 청구소송은 아직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흥금고가 서울고법의 가처분신청 기각에 불복, 대법원에상고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흥금고는 지난 2월말현재 수신과 여신이 각각 2천5백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