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허위표시 40억대 식품판매 .. 검찰, 6명 구속

수입 냉동감자 등의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해 47억원어치를 시중에 판매한 유명 식품제조및 판매업체등 10곳과 이들 업체 대표등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4부(원용복부장.김강욱검사)는 15일 수입한 냉동감자와 건포도 아몬드 등의 유통기한표시를 법정기한보다 늘려 시중에 유통시킨 10개 업체를 적발, 이중 해태상사(주) 상품유통부장 차호승씨(39)와 (주)도투락 품질관리과장 장병학씨(40)등 모두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통기한이 허위표시된 냉동감자를 판매한 (주)롯데햄 롯데우유 개발실장 이준수씨(44)와 캘리포니아산 건포도 팝콘 등의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주)항진물산 대표 이춘복씨(45)등 모두 4명을 같은 혐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해태상사(주), 유전자원(주), (주)코델리인터내쇼날,(주)롯데햄 롯데우유 동일냉동식품(주), (주)도투락, (주)도투락유통,(주)항진물산 등 모두 8개 법인을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사결과 수입업체인 유전자원 등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수입한 냉동감자 건포도 등을 소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늘려 허위표시한 뒤 코델리 인터내쇼날 등 중간상을 통해 롯데햄 롯데우유등 대기업에 납품, 모두 47억원 어치를 전국의 백화점 소매상 패스트푸드점 등을 통해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유원자원 해태상사 동일냉동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제품생산일이 아닌 포장일로 기재, 5개월 가량 늘렸으며 도투락과 미래식품은 6개월 이상 임의 연장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해태상사의 경우 96년2월 이미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캐나다산 냉동감자의 유통기한을 "96년11월"로 표시, 법정유통기한보다 무려 1년3개월간이나 늘려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