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산업주식회사 회사정리절차 종결 .. 서울지법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6일 직권으로 극동산업주식회사(관리인 안영진)의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극동산업은 신호그룹의 인적.물적 지원을 받아 지난94년부터 흑자를 내며 경영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또 차질없이 정리담보권및 정리채권을 정리계획 절차에 따라 변제할 수 있을 것이 확실해 직권으로법정관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철강제조업체인 극동산업(주)는 지난 82년11월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이듬해 3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신호그룹의 지급보증및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6월 자산 3백27억원,부채 2백81억원으로 자산이부채보다 많아지는등 경영이 정상화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