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 토요 전일근무제 도입 검토

정부부처가 최근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한데 이어 경제단체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높아지고 있는 직원들의 여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기업활동에 바쁜 중소기업인들이 한가한 주말 오후를 이용,기협중앙회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요 전일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토요 전일근무제는 각 부서의 근무조를 2개조로 나눠 격주로 돌아가며 한조는 토요일도 평일처럼 근무하고 다른 한조는 쉬는 것으로 토요 격주휴무제와 같은 변형근로시간제의 한 형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제도를 실시할 경우 토요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44시간을 초과하게 돼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노동조합과 현재 이 제도 도입에 관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기협중앙회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직원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휴일을 즐길수 있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 지급문제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결되면 이 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협중앙회 산하 한국금형공업협종조합은 이달부터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협중앙회가 이 제도를 실시하면 기업과 정부에 이어 경제단체에도 토요격주휴무제,토요 전일근무제 등과 같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