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12월법인 14개사, 순익 과대계상 "한정의견"

흥아해운 제일물산 기산 삼익주택등 12월 결산법인 14개사가 결산재무제표를 허위로 기재해 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다. 특히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극동건설 대아리드선 태봉전자 해태전자 우성식품 도신산업 태성기공등은 재무제표 수정결과 당기순손실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증권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 568개사(관리종목 32사 포함) 가운데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527개사(관리종목 7사 포함)의 감사의견을 분석,이 가운데 14개사가 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또 태화는 회계기록이 부실해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증감원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받을어음등 미수채권의 대손충당금 22억4,200만여원을 재무제표에 설정하지 않고 단기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 2억5,6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았다. 또 공사손실충당금 27억1,900만원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아 모두 52억1,7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했다. 이에 따라 결산보고서상 당기순이익 21억1,300만원은 수정결과 31억400만원의 적자로 전환됐다. 제일물산은 초과사용특별감가상각비 3억9,100만원을 추가계상해 당기순이익을 2억7,300만원 줄여 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8억1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수정됐다. 삼익주택은 해외공사를 해주고 받지못한 해외공사미수금 70억5,400만원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해 감사인이 한정의견을 제출했다고 증감원측은 설명했다. 증감원은 삼익주택 태성기공 도신산업 흥아해운등 4개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밝히고 감사의견이 3년연속 의결거절이거나 부적절일 경우 상장폐지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라미화장품등 13개사가 한정의견을 받았으며 태화와 삼신이 의견거절을 받았으나 삼신은 올해 적정의견을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