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상 설치 자유화 .. 자본거래 심사기간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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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환전상 설치가 자유화돼 일정한 자본금이나 시설을 갖추면업종제한없이 환전상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출입및 용역거래외자도입 등과 관련된 경상및 자본거래가 원칙적으로자유화되고 심사가 필요한 사안도 수리기간이 60일에서 30일내로 단축된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지난해 외환관리법 개정으로 외환관리제도가 "원칙규제"에서 "원칙자유"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도 이에맞춰 경상및 자본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경상거래의 경우 지급및 지급방법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고 용역거래의 허가규정이 폐지된다. 자본거래의 경우엔 단순신고대상은 "심사"없이 "보고"로 대체되며 심사대상은 처리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외환자유화의 보완장치로 내란이나 전쟁 등의 비상시외환거래를 전면 정지시키는 거래정지제와 국내외 금리차가 클 경우 민간이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환차입금의 일부를 외국환평형기금에 강제예치시키는 가변예치의무제를 도입했다. 시행령에선 이와함께 환거래 계약체결을 원칙적으로 자유화(사후보고)하되 일부 특수지역에 대해서만 인가제를 운영할수 있도록 했고 거주자및 비거주자의 외국환집중규정을 폐지했다. 또 현재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는 외국환중개업무를 민간에도 허용, 납입자본금 50억 이상인 회사에 대해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외평기금의 안정운영을 위해 외평기금채권의 만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