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MRI 검사 허용 .. 노동부, 보조기 지급품목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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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8일 산재환자에 대해 MRI(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를 허용하고 보조기 지급품목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요양비 산정기준을 고시했다. 개정된 산정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산재환자에 대해 허용하지 않던 MRI검사를 뇌혈관질환환자와 척추환자에 한해 허용하고 산재환자의 초음파진단비용을 자동차보험수가 기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신체손상이 있는 산재환자에 지급하는 의지및 보조기 지급비용을 현행 제작원가의 62.3%에서 1백% 수준으로 올리고 의지및 보조기 지급품목도 36종에서 43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식대지급기준을 현행 1식당 2천4백원에서 25%가량 인상,3천원으로 책정했으며 치과보철료도 현행 일반수가의 50.7~78.2%에서 80%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