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부실감사 배상 판결 엇갈려 혼선 ..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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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분식결산을 묵인하는 등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로 인해 손해를본 투자자들이 회계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제기할 수 있는 시효의 완성여부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은 감사인이 부실감사,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투자자들은 "당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일로 부터 3년이내에 손배청구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 33단독 이해완판사는 지난달 13일 한국강관에 투자해 1천7백여만원의 손해를 보고 지난해 5월 소송을 낸 정경여씨(서울 관악구봉천11동)가 청운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 1년이 이미 지났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틀뒤 서울지법 민사 30단독 정무원판사는 같은 이유로 2천3백여만원의 손해를 보고 지난해 5월 소를 제기한 오성하씨(서울 은평구 응암1동)가 청운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법인은 오씨에게 1천1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판사는 문제가 된 소멸시효 기산점인 "당해사실을 안 날"을 한국강관의분식결산과 피고법인의 부실감사 사실이 증권감독원에 의해 투자자들에게 공시되고 언론에 공개된 지난 93년 11월6일로 보았다. 그러므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당시에 소를제기하지 않고 지난해 소를 제기한 정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이판사 판단의 요지다. 그러나 정판사는 지난 93년11월의 공시내용과 언론 보도는 주로 한국강관의분식결산을 알리는 데만 중점을 둔 것이어서 당시에는 회계법인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는 정황이 아니었다고 견해를 달리했다. 정판사는 "당해사실을 안 날"이라는 것은 단지 어떠한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막연히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의해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즉 오씨가 신문보도를 통해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신문보도가 나간 지난해 5월경이 "당해사실을 안 날"이라는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