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사업자 도덕성평가, 기소중인 내용 포함
입력
수정
정보통신부는 신규통신사업자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가운데 기업경영의 도덕성은 과거 5년간 기업경영과 관련해 사법 행정적인 처벌을 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기소중인 내용도 평가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20일 신규사업자 허가신청요령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도덕성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범위를 허가신청법인의 대주주 또는 실질적 지배주주와 그 계열사를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최근 5년간 탈세나 공정거래법 위반등으로 행정처분및 사법처리를받았거나 현재 기소가 된 기업들은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