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세금 경감, 세수 결손 우려 .. 증권거래세 등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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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세금경감조치가 잇따라 발표돼 세수 결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19일 증권거래세를 0.15% 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한데 이어 20일에는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물품대금의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결손액은 정부가 밝힌 것만도 2천억원,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결손은 3천억원에 이른다. 국세청 역시 19일 표준소득률을 조정하면서 전체 1천6백38개 업종의 45%에해당하는 7백39개 업종의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예년에 비해 표준소득률 인하업종수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연간 약1천억원의 세금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발표된 세금경감 조치만으로도 예상되는 세수감소는 최소한 6천억원으로 올해 세수(64조4천6백80억원)의 1%가량 된다. 여기에다 각 근로소득세 경감등 각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세금경감 조치의 일부만 수용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1조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신고하게 되어있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액이 당초 예상보다 30-4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1.4분기중 부가가치세 세수도 당초 목표보다 20%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4천억원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있으나 세계잉여금으로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쉽지 많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