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성 농약 승인없이 살포, 골프장 13곳 적발 .. 정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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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뉴코리아, 경기 등 13개 골프장이 고독성 농약을 관할기관의 승인없이 사용하거나 허위로 신고해 적발됐다.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95년 전국 96개 골프장에 대한 농약사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북골프장 (경북 칠곡)은 관할기관의 승인없이 고독성 농약인 포스팜을 사용하다 단속에 걸려 과태료 50만원을 물었다. 뉴코리아 (경기 고양)와 경기 (경기 광주)골프장은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면서도 사용치 않았다고 허위신고해 각각 30만원과 40만원의 고태료를 냈다. 또 신라 (경주 여주), 충주 (충북 중원), 청룡과 중앙 (충북 진천) 등 4곳은 고독성 농약인 지오릭스 및 이치엔을 신고없이 사용했으며 중부 (경기 광주), 나산 (경기 포천), 신원 (경기 용인) 등 6곳은 보통독성 농약이 토양에서 검출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