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본재 도입 허용범위 대폭 확대 .. 통상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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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재 도입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도입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투자자의 자본재 도입에 관한 검토및 확인요령"을 제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지 않더라도 "수출입 공고"상 "수입자동승인품목"이거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국산 자본재의 공급 가능성에 상관없이 자본재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산 공급이 가능한 자본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통산부의 종전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재 도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산부는 또 외국인 투자자가 중고 자본재를 도입할 경우에도 신제품과 마찬가지로 해당 투자사업의 생산공정에 필요한 모든 자본재에 대해 국산 공급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통산부는 특히 전자 정보 전기정밀기계 신공정재료 소재신물질 생물산업광학 의료기기항공 수송환경 에너지 건설등 고도기술이 수반되는 7개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여오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해당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지 않더라도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통산부가 관할하던 중고 자본재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 확인업무를 외국환 은행에 위임 조세감면사업에 필요한 자본재를 제외한 모든 자본재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작업을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해당 외국환 은행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재 도입절차를 간소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