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징계사원 "대사면" .. 창립 58주년 맞아

삼성그룹은 창립 58주년을 계기로 감봉 정직 등 징계를 받았던 전 임직원에 대해 징계 종류와 관계없이 "대사면"조치를 단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사면 대상자는 그룹 전체적으로 2천9백명에 달한다고 삼성은 설명했다. 창립기념일인 22일자로 단행되는 이번 조치로 인사카드 등 인사관련 모든 자료에서 93년 이후 모든 징계기록은 말소된다고 삼성은 설명했다. 또 일정기간 현 직무에서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정직 징계자와 급여 감액 처분을 받은 감급 징계자도 전원 원상 회복된다. 호봉이 하향조정된 감봉 징계자 역시 징계조치전 호봉으로 원상 복귀된다. 삼성은 그러나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신용카드 삼성증권 등 해당 감독기관의 법규를 적용받는 금융.보험 소그룹 소속 회사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사면 조치는 지난 93년 제 2창업 5주년을 맞아 단행된 사면에 이어 두번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