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동 일대 준주거지역 등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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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장안동 415일대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8만1천평방m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추진된다. 동대문구(구청장 박훈)는 21일 장안동 415일대 준주거지역 2만7천2백평방m와 장안동 463일대 일반주거지역 5만3천8백평방m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키로 하고 오는 4월4일까지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이와함께 도시설계지구로도 새로 지정돼 체계적인 지역개발이이루어지게 된다. 구는 천호대로변에 위치한 이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