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의뢰한 기술개발연구 기본수수료 면제키로

중소기업청 산하 국립기술품질원(원장 이승배)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높이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품질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의 기본수수료를 중소기업의 경우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립기술품질원은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은 있으나 연구인력과 설비의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으로부터 1백만원의 수탁연구 수수료를면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수탁연구과제는 기업의 현장체험에서 도출된 애로기술들이 많고 그결과가 생산현장에 즉시 상품화또는 품질개량 개선및 공정개선등의 효과로 나타나고있어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실정으로 1백25개과제의 수탁연구를 수행해그중 88개과제를 완료해 의뢰기업에게 이전했고 30개과제는 현재 특허출원중이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아울러 4천여점의 최신 시험.연구시설을 중소기업에게 완전 개방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