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과세적부심 4월15일 시행 .. 세정선진화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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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5일부터 세무조사후 통보받은 과세내용이나 조사결과에 이의가있을 경우 과세 적정여부를 판단해 주도록 요청하는 과세적부심사제가 시행된다. 또 납세자가 세무조사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단기 부분조사로 이뤄지게 된다. 국세청은 22일 임채주 청장 주재로 첫 세정선진화 기획위원회(위원장 박경상 국세청 차장) 1차회의를 열어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의 경우 증여및 투기혐의가 뚜렷할 때만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키로 했다. 과세적부심은 세무조사후 세액 확정전에 통지받은 조사결과와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후 2주일이내에 해당 세무관서에 신청할 수 있게했다. 적부심사는 전국 세무서및 지방국세청에 1심을, 본청에 2심을 두되 2심의 심사대상은 법령해석사항으로 한정했다. 특히 위원회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외부 조세전문가를 내부위원(세무서 과장, 지방청및 본청 국장)과 같은 수로 위촉,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적부심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의견진술권과 관계서류열람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장소는 피조사 대상자가 원할 경우 회사외에 세무대리인 사무실등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해 민원상담예약제를 도입하고PC(퍼스널 컴퓨터)를 통한 아파트 가구별 기준싯가 정보제공 소득세신고때 전산서류허용 외부조정 계산서 첨부때 조사완화 세무지서및 상담실 설치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