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품질보증기간, 완성검사후 3년으로 .. 행정쇄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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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 품질보증기간이 현행 3~6개월에서 완성검사후 3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통상산업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된 승강기 관리주체가 통상산업부로 일원화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3일 최근 급증하고있는 승강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승강기관리 개선안"을 확정,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쇄위는 또 현재 승강기관리원이 독점하고있는 승강기 검사를 승강기안전센터,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