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 자동 납부 .. 6월1일부터 시행

올하반기부터 지역의료보험조합 가입자들도 의료보험료를 자동납부할수 있게 된다. 의료보험연합회(회장 윤성태)는 23일 지역의료보험료도 가입자 예금계좌에서 매달 약정된 날짜에 해당의료보험조합으로 이체되는 자동납부제를 오는 6월1일부터 전국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도 매달 은행에 직접 가서 보험료를 내던 불편이 없어지며 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물어야하는 불이익도 사라지게 된다. 또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고향부모들의 의료보험료를 대신 내줄 수도 있게 된다. 의료보험연합회는 전국 시행에 앞서 4월1일부터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등 3개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2개월간 시범시행한뒤 이에따른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로 했다. 자동납부를 원하는 가입자는 의료보험조합에 비치된 자동납부신청서를 작성해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공무원 및 학교교직원과 직장의료보험조합 보험료는 매달 급료에서 자동으로 의료보험조합으로 납부되고 있으나 2천여만명에 이르는 지역의료보험조합 가입자들은 매달 발부되는 지로용 고지서를 갖고 은행에 직접 가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이 때문에 기한을 못지켜 가산금을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