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가] 후보자 얼굴 등 방영/특정인 지지/비방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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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최근 제5차 선거방송심의특별위원회를 열고 4.11총선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출연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특정후보에 유리 혹은 불리한 내용을 내보낸 프로그램 14건(경고 9건, 주의 5건)을 제재조치했다. KBS2TV의 "연예가중계"(3월14일 방송)는 코너를 통해 영화 "빨간 마후라"를 소개하면서 총선출마 예정자인 신영균씨 (신한국당 전국구)의 얼굴을 비쳐 경고를 받았으며, KBS 진주라디오의 "라디오 광장" (3월15일 방송)은 최희준씨 (국민회의 안양동안갑)씨의 노래 "하숙생"을 방송해 주의조치됐다. 또 총선 입후보예정자들이 법정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시장 상가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장면을 내보낸 "KBS뉴스9" "MBC뉴스데스크" "SBS8뉴스" 등도 주의 조치했다. 방송위는 아울러 총선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방법 조사기간 오차한계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KBS1라디오의 "뉴스와 화제", BBS라디오의 "저녁종합뉴스"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