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토초세 정기과세 안해 .. 국세청

올해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정기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25일 오는 11월 토초세 정기과세를 앞두고 올해초 지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93년부터 95년까지 3년동안의 땅값 상승률(92년말 대비)이 토초세 과세대상인 33.1%이상을 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국세청은 지난 1월4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이 지정한 투기우려지역 2백49군데,건설교통부가 파악한 연평균 지가변동율 5.0%이상지역 62곳,지방국세청장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52곳등 전국 6백6개 읍.면.동지역에 대해 지가 동향을 조사한 바 있다. 국세청은 3년단위의 토초세 정기과세에 앞서 매년 예정과세를 하고 있는데 지난 94년과 95년에는 땅값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예정과세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그러나 오는 4월 총선등의 영향으로 올해중에 땅값이 토초세 예정과세 여건(약 15%이상 상승)까지 오른 곳에 대해선 지가동향및 토지이용실태 조사를 거쳐 올해말까지 지가 급등지역으로 지정 고시,내년중 예정과세할 방침이다. 토초세는 3년간의 땅값이 건설교통부가 산출하는 전국 땅값 평균상승률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금리를 토대로 정상지가 상승률을 정한뒤 이보다 더 많이 오른 유휴토지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지난 91-93년에는 9만9천7백20명을 대상으로 1조8백18억원(예정과세 포함)이 과세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