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작성 등 개정필요" .. 상장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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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회계년도부터 작성이 의무화된 연결재무제표가 이를 작성하는 실무자와 이용하는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작성대상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한정시키는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연결회계제도개선방안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작성대상 연결재무제표를 줄이고 연결작성범위를 더 명확히 하며 종속회사의 자산규모가 작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으로 개정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연결잉여금계산서와 연결현금흐름표작성을 폐지하고,작성범위를 현재의 지분율 30%이상.최대주주인 경우에서 실제 지배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해외종속회사(현지법인)의 자산이 지배회사자산의 1-2%이하일 경우 연결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결회계전문가들은 연결회계가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회계고유의 기능과 함께 기업집단을 관리하려는 규제적성격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설문조사결과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