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1차 독촉장후 곧바로 압류 .. 서울시

앞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차 독촉장 발부후 곧바로 압류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시는 25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일괄압류관리"전산프로그램을 개발,압류절차를 전산화해 6월분 자동차세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차세 채납차량에 대한 압류절차를 거치려면 체납확인,독촉장 1회발부,재산유무확인,등기소에 압류촉탁등의 절차가 모두 수작업에 의존돼 자동차나 동산 부동산에 대한 압류절차까지 보통 6개월이상이 소요됐다. 시는 수작업에 의해 이뤄지던 이같은 절차를 전산화해 자동차세를 체납하자마자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