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부가세 과표서 특소세 제외" .. 상의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현행 세제가 특소세등 세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판매대금이 회수되기도 전에 세금을 납부토록하는등 조세원틱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 이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26일 대한상의는 관계당국에 제출한 "국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조세법령 개선과제 건의"를 통해 이같이 요청했다. 상의는 또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지출한 부분이 접대비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 이의 개선을 희망했다. 특히 오는 97년부터 본격 가동될 개인별, 법인별 세적에 대한 종합전산망이납세자를 통제하는데 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납세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납세편의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상의는 이밖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통한 기업의 세금선납부담 경감과세기간 경과후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허용 특소세와 부가세의 납부절차.제도통일 등도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