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법안 조속 마련" .. 외무부

정부는 26일 일본 각의가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등을 위해 일련의 국내 해양관련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유엔 해양법 협약내용에 맞추려는 노력에 따라 관련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무부 조상훈조약국장은 이날 유엔 해양법협약에 관한 비준안, 영해법개정안,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안등 일본정부가 이날 통과시킨다고 발표한법안의 골자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외무부는 우리측 대응방침과 관련, 조만간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설정원칙 및 권리를 담은 "배타적경제수역법안"을 마련하고 수산청도 외국인 어업규제, 최대허용어획량(TAC)제도운영 관련법령을 정비, 15대 국회개원시 제출할 예정이다. 외무부와 수산청은 한일어업협정 개정문제를 논의하기위해 내달 중순이후 양국정부간 어업실무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