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도 공무원 시험때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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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6일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마친 사람에게도 공무원 채용시험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7월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병무청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현역으로 2년이상 군복무를 마친 자에게는 공무원시험시 일정한 가산점을 주게 돼 있으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는 28개월간을 근무해도 현행 병역법상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없도록 돼있는 데 따른 형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병역법 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순직하거나 상해를입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중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하는 사람은 36개월이 아닌 본래의 근무기간대로 28개월만 근무하면 병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하는한편 특별한 기술자격이 없어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익금무요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현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군부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그동안 장기민원 대상이었던 대우정밀과 풍산금속 해고근로자중 병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복직예정자 10명에 대해 "지난 91년12월31일 이전에 노동쟁의와 관련해 해고된 특례보충역에 대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재편입시켜복무토록 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 이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병무청은 이어 산업체 인력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이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해고당하거나 또는 퇴직할 경우에도 근무한 기간에 따른 현역 복무기간 단축 혜택(1년근무시 3개월 단축)을 줄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계류중인 자에게는 선고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현역 입영통지조치를 유보키로 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또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도 현역 장교로 편입할 수 있도록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배출된 90여명의 첫 지방고시 합격자도 장교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병무청은 신성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징병을 기피하는 행방불명자들은 31세가 되면 징병을 면했으나 앞으로는 징병검사 수검여부와 관계없이 35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원예비군가운데 2박3일간의 군부대 합숙훈련을 지정 받은 사람이 예정된 시간보다 일정시간 이상 늦게 입영할 경우에도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