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국공채 거래시간 내달부터 오후 5시까지로 연장

국민주택채권 1종등 소액국공채의 거래시간이 내달부터 연장된다. 증권거래소는 27일 소액국공채의 매매시간이 오후 3시까지로 이들 채권보유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4월1일부터 매매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연장하기로했다. 이와함께 이들 채권의 주 매수기관인 은행의 거래시간도 오후 4시30분까지로 현재보다 2시간이 늘어난다. 이에따라 주택 차량 등을 구입하면서 떠안는 소액국공채를 원하는 때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등 소액국공채의 신속한 환금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증권거래소와 은행의 매매마감시간이 짧은 탓에 일반국민들이 내놓는소액국공채의 매물중 70%는 당일 거래되지 못하고 다음날 이후로 밀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주식시장이 마감된이후인 오후 4시50분부터 5시까지 10분간은 당일종가수익률을 기준으로 처리된다. 증권거래소는 또 은행의 거래소시장내 거래대행기관인 증권사가 은행매도주물량을 팔지 않고 보유, 소액국공채의 장내 공급물량을 독점할 가능성에 대비해 매도주문을 받은 물량을 주문다음날 동시호가시간에 의무적으로 주문을내도록 보완했다. 이는 소액국공채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매수기회를 넓혀주기위한 것이다. 소액국공채는 보유자가 은행에 팔자주문을 내면 은행이 산 뒤 거래대행기관인 증권사를 통해 시장에 매도주문을 내는 과정을 거쳐 거래가 이뤄진다. 일일평균 일반국민들의 매도주문량은 100억원어치에 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