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독립대리점 탄생..내달부터 여러상품 동시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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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여러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을 한꺼번에 다루는 백화점형태의 "손해보험 독립대리점"이 생긴다. 또 국내 보험사들이 외국보험사들에게도 자유롭게 재보험을 들수 있도록 국내사 우선출재의무제도가 폐지된다. 28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독립대리점제도 도입및 제2단계 재보험자유화"방안을 마련,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 방안에서 손해보험 독립대리점업무를 다음달부터 일반대리점업무와 총괄대리점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2백36개 법인대리점에 한해 우선 허용하고 내년 4월부터는 총괄개인대리점까지 확대키로 했다. 독립대리점에서 취급할수 있는 보험회사수에 제한을 두지않기로 함에 따라 독립대리점들은 국내에서 영업하고있는 3개 외국사를 포함,14개 손보사 상품을 자유롭게판 판매할수 있게된다. 김석원재경원보험제도담당관은 "보험회사가 대리점의 불법행위로 인한 계약자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대리점계약에 신중을 기할 것이므로 독립대리점들은 외국처럼 통상 2-5개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그동안 국내 재보험회사에 우선 가입토록 해오던 선박장기손해 상해 적하 보증 근재 자동차보험등에 대한 재보험을 4월부터 외국 보험사에도 가입할수 있도록 했다. 이를위해 이달안에 이들 상품을 국내재보험사에 우선 가입하도록 규정한 "재보험관리규정과"과 해외로 재보험을 들때 대한재보험을 통해서만 요율구득을 할수 있도록 해놓은 "보험회사 상호협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국내 재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화재보험과 특종보험은 내년 4월 실시예정인 제3단계 재보험자유화를 통해 외국재보험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