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산물쿼터제 개선등 일본에 추가완화조치 촉구

정부는 일본이 지난 29일 발표한 규제완화계획에 우리측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중시하고 일본측에 수산물쿼터제 개선 등 추가 완화조치를 촉구했다. 30일 외무부에 따르면 일본은 정부가 지난해 11월이후 개선을 요구한 7개분야 18개항목중 해외건설자재 품질검사증명제 등 4개분야 4개항목만을 이번 규제완화계획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일본측에 우리측 관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반영된 내용도 미흡함을 지적하고 추가적인 개선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일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추가개선요구사항을발굴, 일본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우리측 관심사항중 해외건설자재 품질검사증명 유효기간연장(1년~3년)및 심사요금인하(최고 40%)만적 화물량검사의 4월이후 단계적 폐지김치에 대한 식품검사유효기간연장(6개월~1년)사증체류허가기간 연장및 신청서류간소화의 97년중 검토 등 4개분야 4개항목을 개선하겠다고 지난 29일밝혔다. 일본은 그러나 수산물쿼터제섬유 피혁 신발류 등의 관세인하선박하역작업관련 불공정관행현지법인에 대한 지방세재입국허가제 등에 대한 우리측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