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6억만 "알선수재" 적용 .. 검찰, 장학로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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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로 전청와대 제1부속실장(46)의 부정축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30일 효성, 진로그룹을 포함, 14개 기업인 대표로부터 대출등 각종 이권 및 청탁 알선명목으로 6억2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장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장씨의 재산을 타인 명의등으로 은닉해준 혐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로 장씨의 동거녀 김미자씨을 불구속기소하고, 주민등록 위장전입등 수법으로 부동산을 불법취득한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로 김씨의 오빠 의륭씨(51)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기업인 14명으로부터 받은 6억2천여만원외에 재직당시 이권.청탁 등 알선 및 떡값.인사치레 명목으로 기업인,정당관계자 40여명으로부터 21억원을, 재직이전엔 6억6천만원을 받아 모두 27억6천만원을 부정축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중 사업상 선처등 명목이 드러나 뇌물성 자금으로 판단되는 6억2천만원에 대해서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 일가가 부동산 8건에 20억7천여만원 (매입가 기준)을 비롯, 금융자산 18억3천만원과 전처 정명자씨 위자료 5억원 등 모두 44억여원의 재산을 보유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중 동거녀 김씨 일가가 아파트 전세금및 다방, 당구장 운영수입등으로 형성한 재산이 13억여원으로 파악됐으며 장씨로부터 유입된 재산은 22억원으로 이중 9억여원이 부동산에 13억원이 보험증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을 포함,기업인들이 주로 장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현재 확인됐으나 고위 공직자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이 장씨에게 돈을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좌추적 작업을 통해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