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5.18' 공판 .. 서울지법

12.12및 5.18사건 4차공판이 1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대법정에서 열린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이날 공판에는 노태우 유학성 이학봉 차규헌 허삼수 허화평피고인등 5.17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는 전.노씨를 비롯 12.12및 5.18관련 피고인 16명이 모두 법정에 참석하나 12.12에만 연루된 박준병 최세창 장세동 박종규 신윤희피고인등 5명은 검찰의 신문요지 낭독후 퇴정하게 된다. 검찰은 직접신문을 통해 보안사 "집권시나리오"의 실체 여부 전보안사령관의 중앙정보부장 겸직 경위 5.17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및 국회해산 과정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의 기획및 설치 과정 김대중내란음모사건및 재야정치인 가택연금경위 최규하대통령의 하야과정등을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4차및 5차공판에서 12.12이후부터 계엄해제까지의 과정중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제외한 전과정에 대해 검찰신문을 진행한뒤 5차및 6차공판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