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증시] 외국인 자본유입 : 밀려오는 일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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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투자자들이 국내증시에 투자하기가 쉬워진다. 일본투자자들이 유상증자를 받을수 있도록 외국인이 신주인수권을 사고팔수있게 됐다. 또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2중과세 문제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있다. 이에따라 일본의 투신사와 연기금등 기관들의 우리증시에 대한 투자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같다. 우리증시에 유입된 일본계 자금은 줄잡아 10억달러(약 8,000억원) 수준으로추산된다. 이들 자금은 주로 노무라증권의 코리아오픈펀드(KOF)처럼 대부분 아일랜드의 국적을 빌려 우회투자를 하고 있다. 기관이 직접 우리증시에 투자하면 유상증자를 받을수 없는등 손해가 많기 때문이다. 노무라증권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할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게 바로 유상증자를 못받는다는 점이다. 2중과세 문제는 수익률만 높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유상증자를 못받으면 장기투자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본 투자자들 뿐만아니라 미국등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자국내의 증권거래법에 의해 일정규모이상의 유상청약은 공모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증권거래법에서는 5명이상 50억엔이상의 유상청약은 공모행위로 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유상증자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외국인의 신주인수권매매를 허용함에 따라 외국인들도유상증자를 받을 길이 열렸다. 신주인수권을 장외에서 할인된 가격에 팔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라증권 계열사인 노무라투신이 16개 운용펀드를 증권감독원에 외국인투자 등록키로 한 것도 유상증자의 혜택을 노린 것이다. 2중과세 문제는 사정이 좀 다르다. 외교적인 사안이라서 시간이 걸린다. 한일간 조세협약을 개정해야 2중과세 문제가 해결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2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점이 고무적이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하게 되면 국가간 자본이동에 대한 각종장벽이 철폐된다는 점도 외국자금의 국내유입을 수월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