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불법어업 합법화 유도 100억 지원한다..수산청

수산청은 1일 불법어업을 합법어업으로 전업유도하기위해 어구구입비와 설치비 등 1백억원의 어업질서확립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지원자금집행계획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지원대상은 불법어구를 자진반납하거나 폐기하고 합법어업으로 전업하고자하는 어업자이며 이들에게 전업에 소요되는 어구구입비와 설치비 등을 척당1천만원씩 연리 6.5%에 1년거치 4년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한다. 전업지원한도는 척당 1천만원이나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가 지역여건과원활한 사업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척당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있도록 했다. 또 2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전업자금지원자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불법조업여부 등을 매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지원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법어업조업때 지원융자금을 즉시 회수키로 했다. 불법어구를 자진반납하거나 폐기하고 합법어업으로 전업하려는 어업자는먼저 관할시.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융자취급기관인 수협에서 지원금을 융자대출해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