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그룹 상대 보증채무금 지급 청구소송 .. 삼삼투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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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투자금융(주)은 2일 연대보증한 채무를 갚지 않는다며 우성그룹 대표이사 최주호씨(83.서울 강남구 논현동)등을 상대로 3백26억여원의 "보증채무금지급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삼삼투금은 소장에서 "지난 84년 원고회사와 우성건설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했는데 우성측의 부도로 어음거래가 정지돼 1천4백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며 "최씨는 연대보증인으로 어음거래 중지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있다"고 주장했다. 삼삼투금은 이어 "최씨는 또 자기 소유의 신고려관광(주)지분 20%와 조흥증권주식 1백32만주등 66억여원의 재산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유연장학회에 무상증여하며 재산감소행위를 하는등 사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