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등 상속 임야 분리과세 .. 이달중 실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등 사유권이 제한된 임야를 상속받을 경우 물게되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해 세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내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새행령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중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임야에대해 종합토지세 시행시점인 89년 12월31일 이후 상속받아 취득할 경우 0.2%~5%의 종합합산 누진세율을 적용, 중과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0.1%의 분리과세로 전환, 세부담을 줄였다. 이 새행에 개정안이 실시되면 고표 5천만원인 임야의 경우 종합토지세가 현행 13만원에서 5만원, 과표 1억원인 임야는 38만원에서 10만원, 과표가 5억원이면 3백78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또 취득세 등록세 50% 경감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영농자의 거주지가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일 경우로 유지하되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군에 거주할 경우도 세제혜택을 주는등 자경농지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함께 건설기계의 경우 취득세를 수입업자가 아닌 취득자가 물도록하고 자동차 폐차장에대해 최저시설기준 면적의 1.5배인 4천5백평방m까지 별도합산세율(0.3~5%)을 적용, 세부담을 경감토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