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전대표 기소 고름우유광고와 무관" .. 서울지검

서울지검 형사2부는 3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기소된 (주)파스퇴르유업 전대표이사 김상훈씨(58)는 "고름우유"과장광고 혐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파스퇴르우유는 미군납업체로 선정된 세계3대 정상급 고급우유"라는 식의 허위.과장광고를 신문에 게재,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광고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