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공제조합, 조합사 대출보증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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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공제조합은 현재 출자지분액의 2배까지로 돼있는 조합사에대한 대출보증한도를 내년부터 출자지분액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또 오는 29일부터는 현재 해당 사업비 전체의 30%로 돼있는 대출보증금액도 건축비의 30%이내로 줄이고 출자 1구좌당 90만원씩인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3%에서 4%이내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영합리화 대책을 확정했다. 공제조합은 또 내달 6일부터 주택 착공보증이 폐지되고 분양보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자금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 오는 7월1일부터 분양보증수수료율을 건당 0.2%에서 0.3%로 인상, 시행키로 했다. 공제조합은 특히 대출보증한도를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한편 보증사고를 막기 위해 보증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본점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이를 전담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채권회수 강화와 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해 보증사고 업체에대한 구상권행사를 담당할 특수관리부를 신설하고 이를 전담할 관리이사를두기로 하는 한편 이사장 직속으로 개발사업단을 신설, 수익성 있는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