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관위 승인없이 대량주식 취득한 구자일씨에 강제매각명령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없이 대량으로 주식을 취득한 구자일씨(LG그룹 구자경명예회장의 동생)에게 증권감독원이 강제매각 명령을 조치했다. 증감원은 4일 일성의 대주주인 구씨가 보유하고 있는 이회사 주식이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모두 13.59%에 달하는 것을 확인, 10%가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매각할 것을 명령하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구씨는 지난 1월 일성의 대주주였던 장영수전사장으로부터 일성주식을 장내에서 취득하면서 본인소유의 7만6,000주(지분율 9.5%)만을 증권감독원에신고, 특수관계인인 자녀2명이 보유한 3만2,802주(4.09%)에 대한 신고를 누락시켰다. 뒤늦게 지난 3월14일 정정보고를 통해 자녀2명분을 포함시켰으나 지분율이 13.59%에 달해 상장사주식 10%이상 취득을 제한하는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게됐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대주주가 상장후 10%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사전에증권관리위윈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강제 매각토록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