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보람은행 상호부금금리 "논란" .. 한국은행 제동

보람은행이 상호부금의 중도해지 이율을 실세금리수준으로 정한데 대해 한국은행이 규제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했다고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일고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보람은행은 이달초부터 1주일이상만 맡겨도 연9%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호부금상품 "명품스파크 통장"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이는 현재 2%로 정해진 6개월이내의 상호부금 금리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보람은행은 이에 대해 "중도해지했을 경우 고객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을 고려, 중도해지 이율을 높게 정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명품스파크 통장의 수익률구조를 규제대상 금리의 편법 인상으로 규정, 이 상품의 중도해지 이율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현재 3단계에 걸쳐 시행된 금리자유화에서는 6개월미만의 적립식예금과 1개월미만의 저축성예금 금리는 아직 자유화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보람은행은 조만간 상호부금 신상품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여수신이율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해당기간별 최고이율 범위내에서 중도해지 이율을 정하도록 돼있는데 한국은행은 보람은행이 최고이율 범위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점을 이용, 규제대상인 상호부금 금리를 편법 인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5일자).